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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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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1조 ==== >제111조 소련최고회의는 소련국가권력을 가진 상설 입법기관인 동시에 감독기관이다. 소련최고회의는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의하여 소련인민대의원 중에서 비밀투표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고,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 대하여 보고의 의무를 가진다. 소련최고회의는 양원 즉 동일한 의원수의 연방회의와 민족회의로 구성된다. 소련최고회의의 양원은 동등한 권한을 가진다. 양원은 소련인민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의 전체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 연방회의는 지역선거구로부터의 소련인민대의원과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소련인민대의원 중에서 각연방구성공화국 또는 지역선거인의 수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된다. 민족회의는 민족선거구로부터의 소련인민대의원과 사회조직으로부터의 소련인민대의원 중에서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의원 즉 각 연방구성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11명, 각 자치공화국으로부터 대의원 4명, 각 자치주로부터 대의원 2명, 각 자치관구로부터 대의원 1명으로 구성된다. 소련인민대의원대회는 연방회의와 민족회의의 구성원중 매년 5분의 1을 교체한다. 소련최고회의의 각원은 각원의 의장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은 각의원의 회의를 지도하고 그 원내질서를 유지한다. 소련최고회의의 양원합동회의는 소련최고회의장 또는 연방회의의장과 민족회의의장이 교대로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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